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법원의 집행명령을 받아 등기를 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임대차계약서상 기간 만료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미 취득을 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효력 유지를 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였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차일피일 미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