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상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해 - 주택임대차상담변호사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해 - 주택임대차상담변호사 임대차계약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특별한 방법이 필요할까? 질문)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과 2012년 5월 1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4년 5월 현재 임대인 갑은 계약 갱신에 대하여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때에 위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임대인 갑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14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적이 없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위 계약은 동일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