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정일자받기 - 주택임대차분쟁변호사 확정일자받기 - 주택임대차분쟁변호사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게 되는데, 이 때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신혼집으로 전세아파트를 얻어 다음 달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저희 부부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의 경우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