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의 내용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하는 법인이 주택임차를 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법인이 선정을 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서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는 제1항을 준용합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