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지위의 당연승계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므로 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수인에는 매매·증여·상속 및 경매·공매 뿐만 아니라 미등기인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양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항력이 있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