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임대주택이란 국가나 민간 건설업체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을 한 주택 또는 임대사업자가 매입해서 임대를 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에 대해서 수원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사람이나 임대주택조합을 말합니다(「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은? 아래에 해당을 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 임대를 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 매입임대주택의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