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단체분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의 단체분양_수원부동산매매소송 주택의 단체분양_수원부동산매매소송 수원부동산매매소송/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수원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의 단체분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단체분양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마련을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한 경우 그 주택조합은 건설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명 이상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건설량 40퍼센트 범위에서 단체분양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의 설립은? 주택조합의 개념 주택조합이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1호). 주택조합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