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보증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소송전문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효력발생 시점 수원부동산소송전문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효력발생 시점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 받았지만 그 후 실제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택분양보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회사는 건설사로부터 받은 분양보증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03984). 위 판결 내용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소송전문 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인 A사와 B사는 2009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부근에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대한주택보증과 아파트 분양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료로 각각 13억여원과 29억여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사와 B사는 용인시 측으로 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를 승인받았으나, 착공을 하지 못..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