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조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단지조성에 대한 책임 주택단지조성에 대한 책임 분양대행업자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임야를 판 후 단지조성작업을 게을리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나32445). 주택단지조성에 대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A씨는 B분양대행사의 임직원으로부터 경춘선 강촌역 일대에 있는 임야 499평을 매수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분양대행사 임직원으로부터 위 임야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고 이쑈다며 매수를 권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B사 임직원의 설명과는 달리 B사는 2007년까지 부지조성작업을 방치하였고, 결국 토사가 유출될 경우 재해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