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매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전매제한 주택 전매제한 부동산 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전매제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전매제한이란? 사업주체가 건설·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상속을 제외한 전매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전매제한 사업주체가 건설·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전매(상속은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주택법」 제41조의2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3항). 주택 전매제한 대상 및 기간 전매가 제한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