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등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등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나 공로를 통과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등에 대해서 주위토지통행권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