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의 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명도소송변호사 –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의 효력 건물명도소송변호사 –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의 효력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건물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자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하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으로부터 갑 명의의 주택을 전세보증금을 3천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이 소속된 을 종중에서 위 주택은 을 종중의 소유인데, 갑 명의로 등기만 되어 있었는데, 갑의 재산관리에 문제가 발생해 갑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했다고 하면서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