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변경인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합설립변경인가와 매도청구권 조합설립변경인가와 매도청구권 재건축조합 설립변경인가를 받아 매도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때, 최초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될 필요는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96101).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S조합은 이후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다시 조합설립 변경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게되었습니다. 이후 S조합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L씨 등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조합설립 동의여부를 묻는 서면을 발송하였는데, L씨 등은 회답기간인 2개월을 훨씬 넘어서도 답변하지 않았고, 결국 S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매도청구권이란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