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망권 침해 미고지 조망권 침해 미고지 아파트 외부의 장식으로 인하여 다른 세대에 비해 조망권을 일부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양회사가 알리지 않은 것은 분양계약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21255).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B사가 분양한 인천 남동구의 C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A씨 등은 계약 이후 아파트 외벽에 장식된 석재 구조물로 인하여 거실과 침실, 베란다의 창턱 높이가 75cm 가량 높아져 다른 세대에 비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B사가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사실을 분양계약 당시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2010년 B사에게 계약취소의사를 밝히고 2011년 1월 B사를 상대로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