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망권 침해와 분양계약 취소 조망권 침해와 분양계약 취소 아파트에 설치된 외부장식의 영향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2125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B사가 분양한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A씨 등이 분양받은 세대는 아파트 외벽에 장식된 석재 구조물의 영향으로 거실과 침실 베란다의 시멘트 창턱 높이가 다른 세대와 비교하였을 때 75cm 가량 높아 일조권과 조망권을 방해받았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사실을 계약 당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