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현금청산자와 정비사업비 재개발 현금청산자와 정비사업비 주택재개발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현금을 받기로 하는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 재개발조합은 원칙적으로 그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3두19486).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3명은 자신들이 소유한 주택이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권을 포기하고 2011년 주택을 재개발조합에 매도하였습니다. 그 후 A씨 등 3명은 정비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다면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1심에서는 이주정착금은 주택 재건축 때문에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던 곳을 떠나게 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조합은 재개발 현금청산자인 A씨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