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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완성

점유취득시효 완성 공유부분 점유취득시효 완성 공유부분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 공유부분은 특정인이 장기간 점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시효취득이 불가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78200).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관련 된 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A아파트는 아파트 건설 당시 온실을 만들 계획이 없었으나, 건설 도중 일조권 분쟁이 생겨 당초 12층으로 건축 예정이었던 건물 한쪽이 8층으로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 다른 부분과 경사가 생겨나자 그 경사부분 위를 연결한 지붕에 온실을 만들었습니다. 위 온실과 관련하여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들은 1986년 1월 개최된 총회에서 온실의 공동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온실과 인접한 909호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안건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 더보기
자주점유에 의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자주점유에 의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타인의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의 전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아니하므로 건물의 현 소유자와 전 소유자가 합쳐서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89716).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건의 원고 A씨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B사는 A씨의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B사가 소유한 건물은 C씨가 1965년 처음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후 여러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0년에 이르러 B사의 소유가 되었으며 A씨의 경우 D씨로부터 1983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