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담장철거 청구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담장철거 청구와 점유취득시효 완성 건물을 리모델링하던 과정에서 20년 전 설치된 담장이 옆 토지를 침범한 상태로 건축된 사실을 밝혀졌더라도 그간 별다른 분쟁 없이 담장이 이용되어 왔다면 담장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토지를 침범당한 자가 담장철거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35993).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아버지인 B씨는 1988년 12월 C씨가 소유한 건물 옆에 위치한 부지를 매입한 후 1991년경 매입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후에 B씨는 C씨의 토지와의 경계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건물과 C씨의 건물 사이에 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B씨가 사망한 후 위 건물은 B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