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점유이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점유이전 상가나 주택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았음에도 점유를 이전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甲은 임차인 乙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한 점포를 명도하지 않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난 후에 위 점포를 丙에게 무단전대하고서 퇴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丙을 강제퇴거 시키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면 그 후 점유를 이전받는 사람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 더보기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및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이며, 목적물의 인적 및 물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입니다. 명도소송의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동시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요건을 살펴보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이나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나 채권 등에 관계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