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및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이며, 목적물의 인적 및 물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입니다. 명도소송의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동시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요건을 살펴보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이나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나 채권 등에 관계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