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공간활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앞 정원 전용공간 활용 아파트 앞 정원 전용공간 활용 시행사가 아파트 1층 입주자들에게 아파트 앞쪽 정원을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양하였는데 실제로는 이를 전용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분양계약서 상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 입주자 28명은 아파트 입주 후 얼마동안 베란다 앞 정원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해 왔으나 다른 층 입주자들의 반대로 인해 독점적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2008년 3월 시행사로부터 1층 앞 정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기준층과 같은 분양가를 내고 입주했다는 이유로 정원을 전용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배상으로 분양가의 8%를 돌려달라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