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가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델하우스 전시 가구와 시공의무 모델하우스 전시 가구와 시공의무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가구와 다른 제품의 가구가 설치되었다면 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나54082). 위 모델하우스 전시가구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1997년 4월 모델하우스 견본제품과 같은 주방가구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1998년 말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아파트에 설치된 제품은 모델하우스에서 본 견본제품과 달랐고 이에 A씨 등은 아파트 건설사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A씨 등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