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특약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월세 특약사항에 대해 전세월세 특약사항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에 보일러 등의 교체시기, 이사 일정 등 시비가 될 만한 내용들은 임대차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월세 특약사항에 관해서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 기재를 하는 공간이 있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인도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사항 주택 임대차계약 후에 그 주택에 입주를 하는 날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이에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등 설정을 할 수 없도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