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금사기에 대한 책임 전세금사기에 대한 책임 건물주로부터 건물 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중개보조원이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몰래 전세계약을 중개하여 전세금을 가지고 달아나는 전세금사기를 벌인 경우 공인중개사가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088058).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빌라를 소유한 A씨는 2005년부터 자신의 빌라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료 수령 등 전반적인 건물의 관리 업무를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보조원 C씨에게 맡겼습니다. 2007년 9월 C씨는 건물주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A씨의 빌라건물 한 세대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 4,500만원을 받아 챙겼는데, 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