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소멸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한편, 민법 제168조에서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은 임차인이 10년이 지난 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甲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1996년 1월 10일부로 만료가 된 상태였지만 만료 후에도 같은 해 9월 14일까지 거주하다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위 건물의 임대인 乙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며 丙은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로서 乙과 함께 전세보증금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요. 甲은 1996년 8월 17..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