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소멸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명도소송변호사 - 전세권의 소멸 건물명도소송변호사 - 전세권의 소멸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그 용도에 따라 사용과 수익을 한 뒤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물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전세권 소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전세권 소멸사유는? 전세권은 물권 일반적 소멸원인, 즉 존속기간 만료,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을 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으로 소멸을 하게 됩니다. 전세권에 특유한 소멸사유는? - 전세권설정자의 소멸 청구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이나 그 건물의 성질에 따라서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및 수익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전세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전세권자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