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임차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민법 제303조는 전세권, 민법 제618조에서는 임차권의 개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 두 가지 모두 다른 사람의 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은 같지만 전세권은 물권인 점, 임차권은 채권인 점에서 큰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하여 존속기간 및 성질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한 후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 및 수익하고,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들 보다 전세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임차권 :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게끔 약정하며 상대방은 차임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