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확정일자 받는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월세 확정일자 받는법 전세 월세 확정일자 받는법 전세, 월세 세입자의 경우엔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권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생겨여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 월세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함)에게 임대차 내용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