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월세 묵시적갱신에 대해 전세 월세 묵시적갱신에 대해 묵시의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하는 것이고,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늘은 전세 월세 묵시적갱신에 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2013년 2월 1일부터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2015년 2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갱신에 대하여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때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특별하게 별도의 말 또는 행동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은 자동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의 요건은?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15년 1월 31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