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행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권행사 권리남용 재산권행사 권리남용 토지 소유자가 오랫동안 자신의 토지에서 주택을 지어 거주하여 온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소송에서 적법한 재산권 행사가 아닌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목적의 재산권 행사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2년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개인주택을 매수하여 14년간 거주해 왔습니다. A씨는 주택을 구입할 당시부터 집터 86㎡ 중 절반가량이 인근에 위치한 B빌라 재개발 조합 소유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집이 지은 후 빌라 주민들과 마찰이 생긴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전 주인의 말을 믿고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B빌라 주민들은 1985년 빌라와 A씨 집 사이에 있는 개천을 복개하고 그 자리에 2m 높이의 옹벽을 세웠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