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계약

상가임대차 재계약 시 차임 증액 상가임대차 재계약 시 차임 증액 상가임대차에서 차임이나 보증금이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현실과 맞지 않을 때면 100분의 9의 범위 내에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한번 차임을 증액한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을 증액하는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할 때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재계약 시에도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해 차임 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어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1년 .. 더보기
상가 임대차계약 재계약 시 보증금 및 차임 증액 상가 임대차계약 재계약 시 보증금 및 차임 증액 상가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할 때 임대인은 보증금과 차임을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가? 이에 대해 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차임 및 보증금이 경제사정 변동으로 현실과 맞지 않을 때에는 9% 범위 내에서 증감청구 할 수 있는데, 한번 증액한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2항) 그런데 위 규정은 임대차기간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어느 한쪽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에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년 2월13일 선고 2013다8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