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임대차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과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재건축과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법은 헌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위 결정에 대해서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0년 7월 서울 방화동에 있는 한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카페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었지만 A씨는 적어도 5년 이상은 카페 운영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계획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건물주인 B씨가 2012년 2월 재건축 계획을 밝히고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B는 건물 인근의 토지 소유자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건물 철거를 하고 다세대 주택을 세우기로 합의한 뒤에 2011년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