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금청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현금청산과 근저당권 재건축 현금청산과 근저당권 대법원은 기존에는 재건축조합에서 현금청산 할 때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완전한 재산권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저당 말소를 하기 전까지는 조합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였는데(2009다32850 판결 등), 적어도 채권최고액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새로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2다14776 판결).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토지 등을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며 "다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