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원자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조합원 자격, 지하층 공유자 재개발조합원 자격, 지하층 공유자 건물의 지하층 공유자들은 공유자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되고, 공유자 각자 단독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두4377). 재개발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만리동에 1980년대에 만들어진 협동주택 지하층 거주자인 A씨 등은 2007년 만리동 일대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고 그 다음해 재개발조합이 설립되자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자신들을 각자 단독조합원으로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조합원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1심과 2심에서는 A씨 등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등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