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개발조합원

다가구주택과 재개발조합원 자격 다가구주택과 재개발조합원 자격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령이 미비된 상태여서 단독주택으로 공유등기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구분소유자들은 각각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550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8명은 지난 1989년 은평구청장으로부터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2층짜리 건물에 각 지분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건물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가 났으나 각 층 호마다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서로 독자적은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등 다가구주택에 가까운 형태로 이용되었습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을 재개발조합 단독 조합원으로 인정해 달라 요청하였으나 재개발조합 측은 .. 더보기
재개발조합원 자격, 지하층 공유자 재개발조합원 자격, 지하층 공유자 건물의 지하층 공유자들은 공유자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되고, 공유자 각자 단독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두4377). 재개발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만리동에 1980년대에 만들어진 협동주택 지하층 거주자인 A씨 등은 2007년 만리동 일대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고 그 다음해 재개발조합이 설립되자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자신들을 각자 단독조합원으로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조합원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1심과 2심에서는 A씨 등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등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