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이주비용 대상 재개발이주비용 대상 재개발 분양신청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뒤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의 재개발이주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67163).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일대 재개발정비구역에 거주하던 자로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한 뒤 동산이전비를 받아 재개발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는 재개발조합에서 발표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반대하여 실제 분양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재개발조합에서는 A씨에게 재개발이주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A씨는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청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