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입주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사업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재개발사업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서울시가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입주권)을 주었다면 향후 주거이전비 제공을 이유로 이미 준 입주권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5412).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녹지조성사업 시행과 관련 사업부지 내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철거민 등에 대한 자체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주거이전비를 선택적으로 부여하겠다는 이주대책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ㄱ씨 등은 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해 입주권을 받았는데, 이후 공익사업법 제87조 등을 근거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울시는 세입자들에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