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부채납 약정과 사업성 악화 기부채납 약정과 사업성 악화 재개발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초등학교를 기부채납 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후 인근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사업성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기부채납 약정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211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조합은 분양 세대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서울시 인근 신남초등학교를 이전하고 부지를 사업지구로 편입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조합이 초등학교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원고조합은 조합원의 부담금이 과도해지고 사업성이 악화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신설 계획을 수포로 돌리자며 협약 해제의사를 여러 차례 통보하였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