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토지수용의 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토지수용의 절차 재개발 토지수용의 절차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토지, 물건 및 그 밖의 권리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수용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토지수용의 절차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의 수용과 사용은?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 시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엔 주택재개발사업에 반대를 하는 조합원의 토지, 물건 및 그 밖의 권리를 그 밖의 권리를 취득을 하거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제1항). 수용과 사용의 절차 사업시행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