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보상은? 재개발 보상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영업장소 이전을 하여야 하는 사람,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보상금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보상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손실 보상기준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 이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을 하는 영업이익 및 영업장소 이전 후에 발생을 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에 아래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 휴업기간 중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및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