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손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잔여지 손실보상 잔여지 손실보상 고속도로 부지로 사용될 목적으로 수용되고 남은 토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하락한 경우 토지보상법이 아닌 도로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7두40860). 즉 손실보상청구소송의 피고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한국도로공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화성시 장연면 일대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가 제2 서해안 고속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위 토지에 대한 보상은 2008~2011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A씨는 고속도로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잔여지가 가격이 하락하였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A씨에게 보상을 거부하였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