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 수용된 토지에 대한 재결절차를 마친 상태라고 하더라도 수용되고 남은 토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누45998).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5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서울 상봉동 일대 의 토지를 수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토지와 건물의 수용이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9년 2월 A씨의 토지와 건물을 각각 10억 1966여만원과 5억657여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하여 수용재결 하였습니다. 그후 A씨가 이의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 절차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