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의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경의사와 자주점유 자경의사와 자주점유 스스로 농사를 지을 의사(자경의사)가 없어 구 농지개혁법 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가 농지를 매수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점유 한 사안에 대해서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17549).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의 부친인 A씨는 1981년 2월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1800㎡의 논을 C씨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자경의사가 없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1989년 사망하였고, 위 논을 상속받은 B씨는 C씨가 1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2010년 11월 C씨를 상대로 매매계약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