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주지연과 분양계약해지 입주지연과 분양계약해지 아파트 신축공사가 지연되어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분양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 입주가 가능해졌다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86913).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씨 등 799명은 일산 식사지구에 신축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공사가 많이 지연되어 분양계약서상의 입주 기한인 2011년 3월 31일 이내에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입주지연을 이유로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시행사인 B사 등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입주지연 분양대금 반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행사가 지난해 3월 입주할 수 있는 상태를 제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약정해제권은 법정해제권과 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