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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

주택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의 효력 주택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더보기
주택임차권의 법률관계 주택임차권의 법률관계 임차주택의 경매 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을 경우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주장할 수 없지만,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과 경매절차의 안정성,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의 예측가능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없었던 때에 보증금 중 경매절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