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유익비상환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잇는데요. 오늘은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626조제2항 참조).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