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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본래 사무실이었던 것을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하였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위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질문상황의 경우는 임차인이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 더보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잇는데요. 오늘은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626조제2항 참조).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