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배당요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임대차변호사_임차인의 배당요구 부동산임대차변호사_임차인의 배당요구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회수를 위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배당요구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해서 변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대하여 자세히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배당요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란? 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