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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

상가임대차변호사 - 상가임대차의 대항력 상가임대차변호사 - 상가임대차의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 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 승계를 한 자,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대차 내용 주장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임대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된 경우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만료가 된 경우에 새로운 소.. 더보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임대차 관련 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매각되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해서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자 대항력이란? 대항력의 개념 및 요건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서 이해관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