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대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임대차 관련 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매각되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해서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자 대항력이란? 대항력의 개념 및 요건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서 이해관계.. 더보기 이전 1 다음